타르색소란? 합성 착색료 9종과 적색3호 규제, 영유아 사용금지

사탕과 음료의 눈에 확 띄는 빨강·파랑·노랑. 이 선명한 색의 상당수는 타르색소가 만듭니다. 이름이 ‘타르’라 왠지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라마다 엄격히 관리하는 합성 착색료입니다. 타르색소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허용되며, 왜 영유아식에는 못 쓰는지, 그리고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색소는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타르색소란? 이름의 유래

타르색소는 과거 석탄 타르에 들어있는 벤젠·나프탈렌 같은 성분에서 합성해 만든 데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원래는 섬유를 염색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색이 선명하고 균일하며 값이 싸고 잘 변하지 않는 장점 덕분에 식품에도 쓰이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석탄 타르에서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정제된 원료로 규격에 맞게 생산됩니다.

허용된 타르색소 9종

우리나라 식약처가 식품용으로 허용한 타르색소는 다음 9종입니다. 물에 잘 녹지 않게 가공한 ‘알루미늄레이크’ 형태까지 합치면 16품목이 됩니다.

계열품목
노란색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빨간색적색 제2호, 적색 제3호, 적색 제40호, 적색 제102호
파란색청색 제1호, 청색 제2호
초록색녹색 제3호

제품 뒷면 원재료명에는 ‘식용색소 적색 제40호’처럼 계열과 호수가 함께 적히므로, 이 표기를 찾으면 타르색소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쓰이고 어디엔 금지될까

타르색소는 사탕, 젤리,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캔디류 등 선명한 색이 중요한 가공식품에 주로 쓰입니다. 반면 다음에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 영유아용 식품 —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조제유류, 영아·성장기용 조제식
  • 눈속임 우려 식품 — 면류, 단무지, 김치, 천연식품 등 46품목(색으로 신선도·품질을 위장할 수 있는 식품)

적색 제3호 등 안전성 논란

타르색소는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정한 하루섭취허용량(ADI)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사용 기준이 설정돼 있어, 정상적인 섭취로는 유해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색소, 특히 적색 제3호는 해외에서 사용 금지·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고, 식약처도 이에 맞춰 재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 타르색소와 어린이 과잉행동의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아이들이 많이 먹는 간식일수록 섭취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색이 아닌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색소도 있습니다. 콜라·간장의 갈색은 가열로 만드는 카라멜색소, 딸기우유의 붉은색은 곤충에서 얻는 코치닐색소, 사탕의 흰색은 이산화티타늄이 담당합니다. 색소 전체 지도는 식용색소 종류·안전성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실제로 얼마나 쓰일까 — 탄산음료와 어묵 전수 집계

허용 목록만 보면 타르색소가 어디에나 들어갈 것 같지만, 실제 사용 빈도는 식품 종류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식품안전나라가 공개하는 품목제조보고 자료에서 탄산음료 2,319건과 어묵 8,032건의 원재료명을 전부 집계해 봤습니다(2026년 8월 수집, 신고 원재료명 기준).

타르색소탄산음료 제품 수어묵 제품 수
식용색소적색제40호990
식용색소황색제4호940
식용색소청색제1호820
식용색소황색제5호550
식용색소적색제2호10
식용색소적색제3호10
식용색소적색제102호00
식용색소녹색제3호00
식용색소청색제2호00

탄산음료에서 아홉 가지 중 하나라도 쓴 제품은 225건, 전체의 9.7%였습니다. 열 개 중 아홉 개는 타르색소 없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쓰이는 것은 사실상 네 가지(적색 제40호·황색 제4호·청색 제1호·황색 제5호)에 몰려 있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한두 건이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허용 품목의 수와 실제 사용 빈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묵 쪽 숫자가 더 인상적입니다. 8,032건 전부에서 아홉 가지 모두 0건이었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어육가공품은 타르색소를 쓸 수 없는 식품이라, 규정과 실제 신고 내용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어묵의 색은 파프리카추출색소(254건)·토마토색소(149건)·홍국색소(119건)·치자황색소(79건) 같은 천연 색소가 냅니다.

쓸 수 없는 식품 목록이 훨씬 깁니다

타르색소 규제의 핵심은 ‘얼마나 넣느냐’보다 ‘어디에 못 넣느냐’에 있습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은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없는 식품을 길게 열거하는데, 대표적인 것만 추려도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사용할 수 없는 식품(대표 예)
영유아 관련영유아식, 성장기용 조제식
주식·기본 식재료면류, 두부, 묵류, 식빵, 식용유지류, 장류, 식초
절임·발효김치류, 단무지, 절임식품, 젓갈류, 고춧가루·실고추, 고추장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채소류, 과실류, 해조류와 그 단순가공품
음료·기호다류, 커피, 과일·채소류음료, 인삼·홍삼음료
수산 가공어육가공품(어육소시지는 별도 기준으로 예외)

금지 이유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안전입니다. 성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양이라도 체중이 적고 섭취 패턴이 단조로운 영유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영유아식에는 아예 길을 막아 둡니다. 다른 하나는 소비자 기만 방지입니다. 고춧가루·김치·젓갈·천연식품처럼 색이 곧 신선도와 품질의 신호가 되는 식품에서는, 색을 입히는 순간 소비자가 원료의 상태를 오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색소로 등급을 위장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 목록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타르색소가 들어간 식품은 위험하다’보다는, 타르색소가 들어갈 수 있는 식품은 애초에 색을 입혀 파는 것이 전제된 가공식품이라고 읽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사탕·젤리·아이싱·청량음료처럼 색 자체가 상품성인 범주가 여기 해당합니다.

라벨에서 타르색소를 알아보는 법

타르색소는 원재료명에 ‘식용색소적색제40호’처럼 정식 품목명 그대로 적히는 것이 원칙이고, 착색료라는 용도명이 함께 표시됩니다. 물에 녹지 않게 알루미늄을 결합시킨 ‘알루미늄레이크’ 형태는 이름 뒤에 그 표현이 붙습니다. 정제·캡슐 겉면이나 초콜릿 코팅처럼 수분과 만나면 색이 번지는 제품에 쓰입니다.

다만 집계 과정에서 ‘타르색소제제’라고만 적힌 신고가 39건 있었습니다. 여러 색소를 섞어 만든 제제를 그 명칭으로 표시한 경우로, 이때는 어떤 색소가 얼마나 들었는지 원재료명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색소 이름을 확인하고 싶다면 제품마다 표기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색소 표시 전반의 규칙은 식용색소 표시와 종류 정리에서, 콜라·간장의 갈색을 내는 색소는 카라멜색소, 곤충에서 얻는 붉은색은 코치닐색소에서 각각 다룹니다.

공식 정보: 식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