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의 짙은 갈색, 간장의 색, 과자의 먹음직스러운 브라운. 이 갈색을 내는 주인공이 카라멜색소입니다. 설탕을 태워 만든다니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종류에 따라 4-메틸이미다졸(4-MEI)이라는 발암 논란 물질이 생길 수 있어 한때 ‘콜라 발암’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카라멜색소의 4가지 종류와 4-MEI 논란의 진실, 규제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카라멜색소란? 설탕을 태운 갈색
카라멜색소는 당류(포도당·설탕·전분 가수분해물·당밀 등)를 가열해 캐러멜화 반응으로 얻는 갈색 착색료입니다. 색을 내는 동시에 특유의 향미도 살짝 더해 줍니다. 콜라, 간장, 과자류, 주류, 소스 등 갈색이 필요한 수많은 가공식품에 쓰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소 중 하나입니다.
Class 1~4, 무엇이 다를까
카라멜색소는 제조할 때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핵심 차이는 암모늄 화합물 사용 여부이며, 암모늄을 쓰는 종류(III·IV)에서 4-MEI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종류 | 제조 방식 | 4-MEI 생성 |
|---|---|---|
| Class I (E150a) | 당류만 가열(암모늄·아황산 없음) | 없음 |
| Class II (E150b) | 아황산 화합물 첨가 | 없음 |
| Class III (E150c) | 암모늄 화합물 첨가 | 생길 수 있음 |
| Class IV (E150d) | 암모늄+아황산 화합물 첨가 | 생길 수 있음(대체로 III보다 많음) |
콜라에는 주로 짙은 색과 산에 강한 성질을 내는 Class IV가 쓰입니다.
콜라 발암 논란의 진실, 4-MEI
논란의 핵심은 4-메틸이미다졸(4-MEI)입니다.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콜라 속 4-MEI를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고 하루 30㎍ 이상 섭취 시 경고문을 붙이도록 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국제암연구소(IARC)도 4-MEI를 ‘발암 가능(2B)’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균형 잡힌 사실은 이렇습니다.
- 규제 한도 — 한국·EU·미국 모두 Class III·IV의 4-MEI를 250ppm 이하로 제한합니다.
- 국내 실측 — 2012년 조사에서 국내 유통 콜라의 4-MEI 평균은 0.271ppm으로, 미국·영국·일본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 현실적 노출 — 유해 수준에 이르려면 콜라를 하루 1,000캔 이상 마셔야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일상적인 섭취량에서 즉각적 위험을 뜻하지는 않지만, 색을 위해 굳이 많이 먹을 이유도 없는 성분입니다.
어디에 쓰이고 어디엔 금지되나
카라멜색소는 간장·청량음료·주류·과자 등에 쓰이지만, 국내에서는 천연식품(육류·어패류·과실·채소·해조류), 고춧가루, 김치류, 고추장, 커피, 일부 다류·홍삼 제품 등에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원재료의 숙성도나 함유율을 색으로 조작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색이라도 만드는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음료의 선명한 빨강·파랑은 합성 타르색소가, 사탕의 흰색은 이산화티타늄이 담당합니다. 색소 전체 지도는 식용색소 종류·안전성 정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