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과 음료의 눈에 확 띄는 빨강·파랑·노랑. 이 선명한 색의 상당수는 타르색소가 만듭니다. 이름이 ‘타르’라 왠지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라마다 엄격히 관리하는 합성 착색료입니다. 타르색소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허용되며, 왜 영유아식에는 못 쓰는지, 그리고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색소는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타르색소란? 이름의 유래
타르색소는 과거 석탄 타르에 들어있는 벤젠·나프탈렌 같은 성분에서 합성해 만든 데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원래는 섬유를 염색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색이 선명하고 균일하며 값이 싸고 잘 변하지 않는 장점 덕분에 식품에도 쓰이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석탄 타르에서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정제된 원료로 규격에 맞게 생산됩니다.
허용된 타르색소 9종
우리나라 식약처가 식품용으로 허용한 타르색소는 다음 9종입니다. 물에 잘 녹지 않게 가공한 ‘알루미늄레이크’ 형태까지 합치면 16품목이 됩니다.
| 계열 | 품목 |
|---|---|
| 노란색 |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
| 빨간색 | 적색 제2호, 적색 제3호, 적색 제40호, 적색 제102호 |
| 파란색 | 청색 제1호, 청색 제2호 |
| 초록색 | 녹색 제3호 |
제품 뒷면 원재료명에는 ‘식용색소 적색 제40호’처럼 계열과 호수가 함께 적히므로, 이 표기를 찾으면 타르색소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쓰이고 어디엔 금지될까
타르색소는 사탕, 젤리,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캔디류 등 선명한 색이 중요한 가공식품에 주로 쓰입니다. 반면 다음에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 영유아용 식품 —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조제유류, 영아·성장기용 조제식
- 눈속임 우려 식품 — 면류, 단무지, 김치, 천연식품 등 46품목(색으로 신선도·품질을 위장할 수 있는 식품)
적색 제3호 등 안전성 논란
타르색소는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정한 하루섭취허용량(ADI)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사용 기준이 설정돼 있어, 정상적인 섭취로는 유해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색소, 특히 적색 제3호는 해외에서 사용 금지·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고, 식약처도 이에 맞춰 재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 타르색소와 어린이 과잉행동의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아이들이 많이 먹는 간식일수록 섭취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색이 아닌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색소도 있습니다. 콜라·간장의 갈색은 가열로 만드는 카라멜색소, 딸기우유의 붉은색은 곤충에서 얻는 코치닐색소, 사탕의 흰색은 이산화티타늄이 담당합니다. 색소 전체 지도는 식용색소 종류·안전성 정리에서 확인하세요.